1. 지원대상
19세~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
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 (19~34세가 되는 해의 1.1~12.31)
2. 지원금액
1인 월 20만원씩, 최대 24개월(회) 월세지원
-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)
* 지급일 :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
-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
-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,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
*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(20일)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
3. 지원자격
*연령 - 19세 ~ 39세
*지원조건 - 소득 : (청년독립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
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재산 : (청년독립가구) 재산 122백만원 이하 (원가구) 재산 470백만원 이하
주택 : 전입신고 필수
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
청년독립가구란?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
원가족이란?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 (부,모)